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갈등조정담당관은 기관 내 반복·특이 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갈등 조정과 대응 교육·훈련,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 등을 총괄하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공무원 개인의 인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민원은 보장하되 정상적인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해 공무원과 국민 모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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