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반복되고 특이한 민원의 대응은 ‘공무원 개인 대응’에서 ‘기관 책임 대응’으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의 기본 방향을 ‘공무원 개인 대응’에서 ‘기관 책임 대응’으로 전환하고, 전담조직 운영과 법적 대응 지원, 심리회복 지원, 온라인 민원 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도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개정해 기관 책임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위법행위 조치 실적은 정기적으로 점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현장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반복·특이 민원 대응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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