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재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지침 위반 논란에 대해 관할 자치구가 일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전날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입찰 참여사 중 하나인 롯데건설의 조합원 최저이주비 관련 제안 내용이 입찰지침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이에 조합은 "성동구 공문은 위반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조합 자체적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해당 사안의 판단 주체는 조합이며, 양사의 제안 전반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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