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변호사 1명이 교정시설에서 동시 접견할 수 있는 수용자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변호사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인원 제한 없이 여러 명을 접견 예약하는 것이 가능했다.
변호사가 수용자 여럿에 대한 접견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더라도 예약 취소가 불가능해 접견실 부족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