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 "위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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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 "위법수사"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 위반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0년 개정된 검찰청법이 있는데 4조 1항 1호 단서는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 개시 범위 한정해 열거했다”며 “검찰청법 규정의 문헌과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 수사개시 위반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과거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가 2023년 9월 유선 협의를 통해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송받아 수사를 마친 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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