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출산 후 신생아 숨지게 한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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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출산 후 신생아 숨지게 한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모텔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출산 직후 피해 아기를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한 학대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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