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양봉용 벌꿀·화분 수입시 축산물 검역 필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1월부터 양봉용 벌꿀·화분 수입시 축산물 검역 필수

외국산 양봉용 벌꿀과 화분이 올해 하반기부터 '동물검역대상'에 신규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6개월 뒤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축산물 검역 절차를 밟아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시행 이후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축산물로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