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유정우 고법판사)는 11일 장씨의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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