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체류 중 무면허로 이른바 ‘불법 사설택시’를 운영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신고를 돈을 받고 대행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태국 국적 A씨(31)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 유상 운송의 경우 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이나 운전자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자진출국 신고 대행 역시 부정확하게 이뤄질 경우 출국 지연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청은 앞으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 불법 체류 알선, 자진출국 신고 유료 대행 등 불법 영리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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