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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