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11일 직장 내 성차별 등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를 지원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고용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 책무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직장 내 성차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많은 여성이 직장 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다"며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지원·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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