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을 달라고 호소한 노동자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며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 사업주 2명이 노동 당국에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노동자 임금 356만원, 364만원을 각각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업주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사과하면 돈을 주겠다", "반성문을 써오면 월급을 지급하겠다" 등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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