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을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이브는 지난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 사항을 무속인과 상의하는 등 주술경영을 했고, 어도어 경영진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어도어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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