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경기도에서 배기량 1천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을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경기도는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통해 채권매출수입이 기금 조성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소하는 채권매출수입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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