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입찰지침 위반' 논란에 성동구 "지침 위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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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입찰지침 위반' 논란에 성동구 "지침 위배" 판단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재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지침 위반 논란에 대해 관할 자치구가 일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전날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입찰 참여사 중 하나인 롯데건설의 조합원 최저이주비 관련 제안 내용이 입찰지침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이에 경쟁사인 대우건설은 최저 이주비 20억원이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을 초과하는 조건을 제안할 수 없다'는 입찰지침 위반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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