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국민투표법 개정안 내용이 재조명됐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선거 업무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선관위 조사 권한 확대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 권한을 확대하고 국민 비판을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선관위를 비판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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