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전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신고자 포상금은 없느냐”고 관심을 보였다.
증선위는 A씨에게 10억4천만원, B씨에게 3천9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동 거래를 통해 얻은 순 부당이득액은 차익반환분 5억1천만원을 제외하면 3억6천만원 수준”이라며 “과징금은 이의 약 3배 규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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