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021년 8월 총사업비 300억 원 규모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민간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과 관련해 합천군이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예산 외 의무부담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9월에는 총사업비를 400억 원으로 늘린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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