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못 봐서 풀어줬다" 공수처 황당 실수에…'7억 뇌물' 실형 피고인 돌연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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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못 봐서 풀어줬다" 공수처 황당 실수에…'7억 뇌물' 실형 피고인 돌연 석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지해 기소한 경찰 고위 간부 뇌물 사건의 피고인이 공수처의 행정 과실로 인해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보석을 청구하자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담당 검사 역시 보석 결정이 내려진 이후 수감자 석방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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