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배기량 1천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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