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부터 1,600㏄ 초과 하이브리드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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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1,600㏄ 초과 하이브리드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사야

오는 7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후 차량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도민은 매입한 지 5년이 되는 연도부터 연 2.0%의 이자와 함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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