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후 차량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도민은 매입한 지 5년이 되는 연도부터 연 2.0%의 이자와 함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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