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배우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11일 나온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개정 이후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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