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0만6천652건, 총 206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을 기존보다 3일 연장했다.
당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납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면서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으로 일부 기간 지방세 납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만큼 납세자들은 납부기한과 중단 일정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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