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지난 5일 경상도 지역의 한 캠핑장을 1박 2일 일정으로 예약했다가 곧바로 취소했다.
숙박업의 경우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어서 환불이 손쉬울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캠핑장 사업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도내 캠핑장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환불, 시설, 안전 등과 관련한 피해 경험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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