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감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국가인증관리제를 도로·교통 분야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건축시설 분야에서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을 처음 선정했다.
신청 대상은 2024∼2026년 시행한 건축시설, 도로·교통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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