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최소 기준이 축소된 배경에 공식적인 의결 절차가 전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침에 근거해 송파구선관위는 잠실3·4동을 제외한 25개 동에서 투표용지를 50% 비율로만 준비했다.
용지 부족 발생 시 적용할 업무 절차나 담당자 간 역할 분담 등 구체적 대응 지침이 부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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