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업장 폐기물 반입계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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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업장 폐기물 반입계약제 시행

부산시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반입 절차와 관리 기준을 담은 '부산시 광역처리시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반입규정'을 제정·고시하고 반입계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매년 반입계약 의무 체결, 반입수수료 체납 방지를 위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반입기준 위반 시 벌점 부여 및 수수료 가산금 부과 등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말까지 반입계약을 체결한 사업장만 부산시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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