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변호인 동시 접견 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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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변호인 동시 접견 횟수 제한

법무부가 접견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1명이 교정시설에서 동시에 접견할 수 있는 수용자의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부터 교정기관별 상황에 맞춰 변호사의 동시 접견 예약을 제한 중이다.

기존에는 변호사 1명이 동시간대에 여러 수용자에 대한 접견 예약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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