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투표지 50% 인쇄' 회의 한 번 없이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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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투표지 50% 인쇄' 회의 한 번 없이 정했다

10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내부결재를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내리고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하며 투표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을 기존 예상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다.

절차사무편람은 "구·시·군위원회 의결"로 "예상 선거인수의 60%(지방선거의 경우 50%)를 기준(하한선)"으로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이전 투표지 인쇄 기준은 "선거인수의 70%(동시지방선거의 경우 60%)"였다.

앞서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사태 직후 선관위는 전국 투표소 15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이후 이 수치는 지난 5일 50곳, 지난 8일 91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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