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의 위증교사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명났다.
재판부는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이 전 원장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원장이 "김용을 도와주면 향후 정치 활동 과정에서 김용이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 때문에 스스로 허위 증언을 결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위증·증거 위조·위조 증거 사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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