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행정조사 및 비정상적 의료행위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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