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가짜진료·과잉처방 뿌리 뽑는다…복지부, 15일부터 '행정조사반' 전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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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가짜진료·과잉처방 뿌리 뽑는다…복지부, 15일부터 '행정조사반' 전격 가동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행정조사 및 비정상적 의료행위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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