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용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사건의 공판기일을 당초 10일에서 17일로 변경했다.
추 당선인 측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향후 다른 공판기일에 안 의원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전후 상황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 당선인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재직하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일부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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