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관련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일본 경제안보추진법(이하 경제안보법) 개정안이 10일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보도했다.
개정안은 중요 물자 공급에 필수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경제 안보상 중요한 해외 사업을 촉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본 기업이 아세안(ASEAN) 국가 등 신흥·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안보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할 때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으로부터 후순위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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