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생 불법 과외' 경희대 음대 교수,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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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생 불법 과외' 경희대 음대 교수, 징역형 집유

고등학생을 상대로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의 대학 실기시험 심사까지 맡은 경희대 음악대학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판사 김보라)은 지난달 27일 업무방해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음악대학 피아노과 교수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 씨를 학원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 2024년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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