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을 상대로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의 대학 실기시험 심사까지 맡은 경희대 음악대학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판사 김보라)은 지난달 27일 업무방해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음악대학 피아노과 교수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 씨를 학원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 2024년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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