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종교 활동을 둘러싼 오랜 불화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부부는 평소 B씨의 종교 활동 문제로 심각한 마찰을 빚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격렬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결혼 생활 전반에 걸쳐 종교적 갈등이 지속됐고, 별거를 끝내고 재결합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변함없는 신앙 활동이 범행의 배경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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