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사항들을 조사하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부적절,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조사 업무와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의료인단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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