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별거 후 다시 살아가는 과정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순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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