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경영상의 이유'라는 모호한 핑계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변경하거나, 사측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회원 계약을 해지하고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던 갑질 규정들이 수술대에 올랐다.
앞으로는 서비스 중단 사유를 합병, 사업 종료, 전속계약 종료 등으로 구체화해야 하며 계약 해지 전 반드시 소비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K팝 시장의 외연 확장에 발맞춰 팬클럽 시장의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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