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혁신형 SMR이 이미 표준설계인가 심사 등 주요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SMR 전용 규제체계 구축은 다소 느리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SMR 초도호기는 국내 SMR 산업의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만 초도호기 인허가 일정이 진행되는 시점과 SMR 전용 규제체계 구축 일정이 맞물려 있는 만큼 규제 개편이 지연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SMR 초도호기 건설 일정과 규제체계 구축 일정 간 불일치’ 우려에 대해선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 제도 개선이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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