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왜 이리 멍청하니" 폭언에 '청불' 영화 강요한 아동센터장⋯1·2심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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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왜 이리 멍청하니" 폭언에 '청불' 영화 강요한 아동센터장⋯1·2심 전부 무죄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 A씨가 초등학생 원생 B군(12세)에게 쏟아낸 말들이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기소했고,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즉, A씨의 학대 행위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인 피해 아동의 진술이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과 어긋나 신빙성을 의심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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