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3일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한 그는 차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1kg을 여행 가방에 숨겨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경유, 이튿날 제주공항으로 입국했다.
가방 운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마약이 들어있다는 점은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반한 마약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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