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들여온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범행은 해당 게시물을 보고 A씨에게 연락해 가방을 전달받은 20대 한국인이 같은 달 27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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