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4만명 투약분 제주에 밀반입한 중국인에 징역 5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필로폰 4만명 투약분 제주에 밀반입한 중국인에 징역 5년

약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들여온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범행은 해당 게시물을 보고 A씨에게 연락해 가방을 전달받은 20대 한국인이 같은 달 27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