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청탁" 뇌물 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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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청탁" 뇌물 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2심도 집유

부산시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학 교수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이 변경됨에 따라 A 전 부시장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지만,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이 사건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라대 전현직 교수들은 A 전 부시장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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