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토요시장 내 지정된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2만원으로, 3만 4,000원 이상 구매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가 고유가·고물가로 시름하는 군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침체된 전통시장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흥군의 우수한 수산물을 구매하고 환급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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