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가안보와 월선 방지 등을 이유로 1982년부터 유지돼 온 야간조업(항행)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강화해역 전역의 조업시간을 최대 2시간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강화해역 전역(북위 37°30′이북)은 기존 일출부터 일몰까지였던 조업시간이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까지 확대돼 하루 1시간이 늘어난다.
인천시는 조업시간 연장으로 어업인의 조업 기회 확대와 생산량 증가가 기대되며, 연간 약 5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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