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하던 남성 흉기로 찌른 여성 감형…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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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하던 남성 흉기로 찌른 여성 감형…징역 1년6개월

인터넷 방송하던 남성을 흉기를 찌른 여성(본보 2025년 9월20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걸로 보인다”며 “2천5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상처도 완치된 점을 고려할 때 원심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당시 B씨가 하고 있던 인터넷 방송에는 범행 장면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A씨가 욕설하는 음성이나 흉기에 찔린 B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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