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가족은 사고 이후 병원 측에 진료 과정 설명과 수술실 CCTV 확인을 요청했다.
현행 수의사법 역시 수의사의 진료기록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권이나 CCTV 원본 보관·제공 의무를 명확히 두고 있지 않다.
수술이나 입원 치료 이후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실명, 상태 악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도 보호자는 병원 측 설명과 일부 진료기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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