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이 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단체 관계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청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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