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안기부 '간첩조작' 피해자, 사후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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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안기부 '간첩조작' 피해자, 사후 재심서 무죄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벌인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0일 고(故) 문철태 씨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일본에서 유학했던 문씨의 아들도 '가족 간첩단' 누명을 써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이후 올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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