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6월부터 ‘안심 상담ㆍ신고 노무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공인노무사 2명(강교태 노무사, 이은정 노무사)을 ‘법제처 안심 노무사’ 로 위촉했다.
위촉된 안심 노무사들은 약 1년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관련 대면ㆍ유선ㆍ온라인 상담, ▲피해 신고 접수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갑질 근절 시책 및 예방 지침 제작 등에 관한 전문적 조언, ▲직원 대상 갑질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